숨만 쉬어도 돈이 들어온다? 몰라서 못 받는 '생계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하는 방법

경제적 어려움으로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힘든 저소득층 가구를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생계급여(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에게 매월 현금으로 생계비를 지급하여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갑작스러운 실직, 질병, 가족 해체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경우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어 많은 국민들이 의지하고 있는 중요한 복지 안전망입니다.



 

 

✅ 신청 방법


생계급여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재산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담당 공무원이 상담을 통해 기본 자격요건을 확인합니다. 이후 기초생활보장 신청서 작성과 함께 심사 절차가 진행됩니다.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본인 인증 후 생계급여 신청을 진행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 시에도 추후 필요 서류 제출이나 현장 방문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하면 신청 절차를 보다 간편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시·군·구청의 사회복지 담당자가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재산 현황을 조사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구원 수, 부양의무자 유무, 소득·재산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신청 결과는 통상 한 달 이내에 통보되며, 승인 시 매월 정해진 날짜에 생계급여가 지급됩니다.



✅ 대상 조건


생계급여의 지원 대상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가구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포함하여 산정되며,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일 때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어 부모나 자녀가 일정 소득 이상일 경우 수급이 어려웠으나, 2021년부터 생계급여에 한해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보다 많은 저소득층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일부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금융자산이 많을 경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30% 지원 여부
1인 가구 약 66만 원 이하 생계급여 지급
2인 가구 약 110만 원 이하 생계급여 지급
3인 가구 약 142만 원 이하 생계급여 지급
4인 가구 약 175만 원 이하 생계급여 지급
5인 가구 약 207만 원 이하 생계급여 지급


✅ 지급 금액


생계급여 지급액은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기준 생계급여액의 차액으로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액이 175만 원이고 실제 소득인정액이 100만 원일 경우, 차액인 75만 원이 생계급여로 지급됩니다. 즉, 가구별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지며, 실제 생활에 필요한 최소 비용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또한 지급 금액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조정됩니다. 이를 통해 물가 상승이나 생활비 변화를 반영하여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단, 소득이나 재산이 증가할 경우 급여액이 줄어들 수 있으며, 정기적인 소득·재산 재조사를 통해 변동 사항이 반영됩니다.


가구원 수 기준 생계급여액 비고
1인 가구 약 66만 원 최저 보장 기준
2인 가구 약 110만 원 소득 차액만큼 지급
3인 가구 약 142만 원 물가 반영 조정
4인 가구 약 175만 원 연도별 변동 있음
5인 가구 약 207만 원 대가족 지원 강화


✅ 유효기간


생계급여 수급 자격은 최초 신청 승인 후 1년간 유효하며, 이후 매년 재조사를 통해 자격이 연장 또는 중단됩니다. 소득이나 재산의 변동 여부에 따라 지원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조사가 필수입니다.


특히 일시적인 소득 감소로 인해 수급 자격이 부여된 경우, 소득이 회복되면 수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소득 감소가 발생하면 재신청을 통해 다시 수급이 가능합니다.


유효기간 중에도 가구 상황이 변하면 반드시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누락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격 유지와 변경 사항 신고는 필수 절차입니다.



✅ 확인 방법


생계급여 지급 여부와 수급액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상담 후 확인하는 방법도 있으며, 매월 지급일에는 본인 계좌로 입금 내역을 확인하면 됩니다.


모바일 복지로 앱에서도 신청 현황과 수급 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만약 지급액이 예상보다 적거나 중단되었다면, 담당 공무원과 상담을 통해 원인을 확인하고 필요 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Q&A


Q1. 생계급여는 평생 받을 수 있나요?
A1. 생계급여는 평생 지급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매년 소득과 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자격이 유지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증가하면 급여가 줄어들거나 중단될 수 있으며, 반대로 소득이 줄어들면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생계급여를 받으면 다른 복지 혜택은 못 받나요?
A2. 아닙니다. 생계급여 수급자도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등 다른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가구의 상황과 조건에 따라 지원 범위와 내용은 달라집니다.


Q3.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생계급여를 못 받나요?
A3. 과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수급이 제한되었지만, 현재 생계급여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부양가족이 있더라도 소득·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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