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기준 상위 10%는 2차 민생회복지원금 못 받습니다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차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시죠? 하지만 모든 국민이 받는 건 아닙니다. 특히 건강보험료 기준 상위 10%는 이번에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내가 과연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지, 또는 제외 기준에 걸리는지 헷갈리신다면 아래 정리된 내용을 꼭 확인하세요!

 

 

 

 

2차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개요


2025년 9월부터 지급되는 2차 민생회복소비쿠폰은 전 국민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씩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상위 10%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지급이 제한되며,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해질 예정입니다.


항목 상위 10% 기준
건강보험료 직장: 27만 3천 원 / 지역: 20만 9,970원 이상
재산세 과표 10억 원 이상 (부동산 자산 등)
금융소득 연간 2,000만 원 이상 (이자+배당)

위 3가지 기준 중 **단 한 가지라도 해당된다면**, 이번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로 보는 소득 상위 10% 기준


정부는 **가장 현실적인 소득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근로소득의 9% 수준으로 책정되며, 아래 금액을 초과하면 상위 10%에 해당한다고 보게 됩니다.

  • 직장가입자 기준: 월 273,000원 이상 → 연봉 약 9,000만 원 이상
  • 지역가입자 기준: 월 209,970원 이상

본인의 건강보험료는 정부24 → 건강보험 납부내역 출력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산 많은 직장인을 걸러내는 '재산세 과표' 기준


건강보험료만으로는 정확한 자산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는 **재산세 과세표준**을 보조 기준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산세는 부동산 등 자산 보유에 따라 과세되며, 과표 기준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시: 시세 15억 아파트 → 과세표준 10억 이상일 수 있음



금융소득종합과세자도 제외 대상?


이자 및 배당 소득으로 **연 2,000만 원 이상**을 받는 사람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며, 이는 고액 자산가로 간주됩니다.

통상 금융자산이 4억 원 이상 있어야 해당 금액을 받기 때문에, 2차 지원금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즉, **재산은 많지만 소득은 낮은 전문직, 은퇴자 등도 제외될 수 있는** 셈이죠.



2차 민생회복지원금 신청 방법


신청은 1차와 동일하게 진행되며, 간편하게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지역사랑상품권 앱, 카드사 홈페이지, 카드사 앱
  • 지류형/선불카드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선불카드/지류형 신청 시에는 신분증, 주소 확인 가능한 서류 지참이 필요합니다.



Q&A


Q1. 나의 건강보험료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정부24(www.gov.kr)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확인 가능합니다.


Q2. 재산세 과세표준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지방세 납세고지서 또는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Q3. 금융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은행, 증권사 등의 이자 및 배당 합산액 기준이며, 연간 2,0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대상자입니다.


Q4. 내가 상위 10%인지 확신이 안 들어요.

위 3가지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 여부가 모호할 경우, 본인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중심으로 먼저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Q5. 대상에서 제외되면 문자 알림은 오나요?

보통 별도의 개별 통지는 없으며, 신청 시 자동 판단되어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결론


2차 민생회복지원금은 ‘전 국민 90%’를 대상으로 하지만, 그 10% 안에 포함된다면 아쉽게도 이번에는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지금 바로 건강보험료, 재산세 과표, 금융소득을 확인해보고 본인이 해당되는지 꼼꼼히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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