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사는 40대라면 필독! 나이 상관없이 '주거급여'로 월세 지원받는 방법

주거급여는 소득이 낮아 안정적인 주거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위해 임차료나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지역별 물가와 임대료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어, 실제 주거 비용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 부분으로, 주거 안정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자립을 돕는 중요한 복지 제도입니다.



 

 

✅ 신청 방법


주거급여 신청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사본, 소득과 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담당자가 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과 구비 서류를 안내합니다.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 또는 앱을 통해 본인 인증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류를 업로드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직장인이나 외부 방문이 어려운 가구에 특히 편리합니다.


신청 후에는 소득 및 재산 조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주거급여는 가구원 수, 소득 인정액, 거주 지역 등에 따라 차등 산정되므로, 신청 후 일정 기간 동안 조사 및 심사 절차가 진행됩니다.



✅ 대상 조건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소득 인정액은 가구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산정되며,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 금액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는 약 100만 원 이하, 4인 가구는 약 270만 원 이하일 경우 지원 자격이 주어집니다.


임차 가구는 임차료를 직접 지원받고, 자가 가구는 주택 노후 상태에 따라 보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가의 차량이나 고액 자산을 보유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 소득 인정액 기준 비고
1인 가구 약 100만 원 이하 중위소득 48% 기준
2인 가구 약 167만 원 이하 소득·재산 합산
3인 가구 약 215만 원 이하 거주 지역 반영
4인 가구 약 270만 원 이하 중위소득 48% 기준
5인 이상 가구 규모별 별도 산정 지역별 차등 적용


✅ 지급 금액


임차 가구의 경우, 지역별 기준 임대료를 바탕으로 지급액이 산정됩니다. 서울은 월 최대 40만 원 이상, 광역시는 약 30만 원대, 중소도시는 20만 원대까지 차등 지원됩니다. 실제 지급액은 가구의 소득 수준과 임대료 부담률에 따라 조정됩니다.


자가 가구는 주택 개보수 지원을 받습니다. 경보수는 최대 457만 원, 중보수는 최대 849만 원, 대보수는 최대 1,241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주택의 노후 정도에 따라 3년에 1회씩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 임차 가구 최대 지원액 자가 가구 보수 지원액
서울 40만 원 이상 457만~1,241만 원
광역시 30만 원대 457만~1,241만 원
중소도시 20만 원대 457만~1,241만 원
농어촌 15만 원대 457만~1,241만 원
기타 지역 실정 반영 457만~1,241만 원


✅ 유효기간


주거급여는 매년 재산·소득 재조사를 통해 자격이 갱신됩니다. 따라서 1회 신청으로 영구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매년 가구 상황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은 매월 지급되며, 주거 상황에 변화가 생길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과다 지급된 금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사나 가족 수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주민센터에 변경 사항을 알려야 하며, 이를 반영해 지급액이 다시 조정됩니다.



✅ 확인 방법


주거급여 지급 여부는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자는 복지로 마이페이지에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합니다.


심사 결과는 문자 또는 우편으로도 안내되며, 지급일과 지원 금액이 명시됩니다.


만약 신청이 거부되었을 경우, 소득·재산 산정 근거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이의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Q&A


Q1. 주거급여는 몇 년 동안 받을 수 있나요?
A1.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동안 매년 재조사를 통해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득이나 재산이 증가해 기준을 초과하면 지급이 중단됩니다.


Q2. 이사를 가면 주거급여도 변경되나요?
A2. 네, 이사로 인해 임대료가 달라지면 지원 금액도 달라집니다. 반드시 이사 직후 주민센터에 변경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Q3. 자가 가구인데도 임차료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3. 자가 가구는 임차료 지원을 받을 수 없고, 대신 주택 보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 등급이 산정되어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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